공지사항

NOTICE

광고 문자 수신 재동의 건에 대한 안내 및 설명

 





문자수신 동의를 받거나 거부를 받았을때 반드시 의사표시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수신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광고 수신동의  법적 준수사항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2016년 11월28일까지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2014년 11월 28일 이전 광고수신 가입자 및 광고 수신 동의한 사람은 2016년 11월 28일까지

반드시 수신 재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문자로 발송하여 동의 여부를 물어보고  답변은 문자또는 전화)

2014년 11월 28일 이전 가입자해당 법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꼭! 수신 재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시 벌금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만약 2016년 1월 1일에 수신동의 받은 대상자라면 2017년 12월 31일 이내에만 수신 동의 재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수신동의 받은 일자 기준 2년 이내에 재동의를 받는다는 개념입니다.'